윤리준법경영

이노빌은 인간 본위의 경영,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경영의 가치 아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고객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것이며, 좋은 생각을 바르게 실천한다는 좌우명과 함께 현실로 다가온 무한 경쟁시대를 앞서서 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이노빌은 임직원 개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준법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이노빌 임직원의 기본 자세

이노빌의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ㆍ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고의적인 업무 지연으로 어떠한 대가도 의도하지 않는다.

4.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5.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6.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된 정보 및 업무상 知得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준수한다.

7.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령과 이노빌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의 법령 또는 이노빌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1. 금전적 이익 :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 선물 및 상품권, 회원권, 항공권, 숙박비,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2. 접대 : 향응 접대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 접대(통상적으로 인당 3만원 이상)
3. 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4. 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공동 투자, 공동재산 취득
5. 편의의 제공 및 수수
6. 기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부당한 요청 금지

우월적인 지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1.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금지

회사의 유ㆍ무형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1. 회사의 승인 없는 개인적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2. 회사 예산의 개인적 용도 사용 또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다른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 기재
3. 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 정보자산의 영리 목적 이용 또는 무단 유출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행위 금지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풍기문란 행위
2. 性, 學歷,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행위
3. 폭행,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
4. 회사와 관련된 정보의 왜곡·날조 또는 무단 훼손행위 및 조직 구성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행위
5. 기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제반 행위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행위 금지

기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령과 이노빌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